[PAULUS libro quinquagensimo primo ad edictum. ]
[고시 주해 제51권의 파울루스] 노예의 경우와 우리의 위임에 따라 매수하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40.12.17.prIn seruo et in eo, qui mandato nostro emit, tale est, ut, si certum hominem mandauero emi sciens liberum esse, licet is, cui mandatum est, ignoret, idem sit: et non competet ei actio.
즉, 만약 내가 어떤 특정인이 자유인임을 알면서 그를 매수하도록 위임했다면, 위임을 받은 자가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며, 그(위임자)에게는 소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contra autem, si ego ignoraui, procurator scit, non est mihi deneganda.
이와 반대로, 만약 나는 몰랐으나 대리인이 알고 있었다면, 나에게 (소권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