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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1.5.pr-40.11.5.1

후견인의 동의와 소급적인 자유민 신분 회복

9271개 구절 중 6565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의 동의하에 황제로부터 출생의 권리를 회복한 해방노예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자유민이었던 것처럼 노예의 오점 없이 간주됨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septimo regularum. ] §40.11.5.prPatrono consentiente debet libertus ab imperatore natalibus restitui: ius enim patroni hoc impetrato ammittitur.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7권으로부터.]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방노예는 황제에 의해 출생의 권리로 회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허가되면 후견인의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40.11.5.1Libertinus, qui natalibus restitutus est, perinde habetur, atque si ingenuus factus medio tempore maculam seruitutis non sustinuisset.
출생의 권리로 회복된 해방노예는, 마치 자유민으로 태어난 자가 되어 그 중간 기간에 노예 상태의 오점을 겪지 않았던 것처럼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11.5.prhoc impetrato — 독립탈격. 중성 대명사 hoc는 황제로부터 출생의 권리 회복 특권을 획득한 것을 가리킨다. 이 은사로 인해 후견인의 권리가 소멸하므로 후견인의 동의가 요건이 된다.
  2. §40.11.5.1perinde habetur, atque si — 비교·조건의 상관 구문으로 '마치 ~인 것과 완전히 다름없이 간주된다'를 뜻한다. 접속법 과거완료 sustinuisset를 수반하여, 과거의 사실에 반하는 법적 의제를 구성한다.
  3. §40.11.5.1ingenuus factus — 주어인 libertinus에 일치하는 완료수동분사로 '자유민으로 태어난 자가 되어'라는 뜻이다. 본래 해방노예인 자가 출생의 권리 회복을 통해 소급적으로 노예였던 기간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자유민이었던 것으로 간주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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