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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9.pr

약정이나 유언 및 공권력으로 해방이 금지된 노예의 자격 결격

9271개 구절 중 6303번째 · 라틴어

요약

매매 약정, 유언, 또는 공권력(장관이나 총독)에 의해 해방이 금지된 노예는 자유를 얻을 수 없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regularum. ] §40.1.9.prSeruus hac lege uenditus, ne manumittatur, uel testamento prohibitus manumitti, uel a praefecto uel a praeside prohibitus ob aliquod delictum manumitti ad libertatem perduci non potest.
[파울루스, 규칙집 단권본] 해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각된 노예, 또는 유언에 의해 해방이 금지된 노예, 또는 어떤 비행으로 인해 장관이나 총독에 의해 해방이 금지된 노예는 자유에 이를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0.1.9.prhac lege — 여기서 'lex'(lex venditionis)는 일반적인 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매매 계약 시 부가된 '약정', '특약', '조건'을 의미한다. 바로 뒤의 'ne manumittatur'(해방되지 않도록)라는 절이 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 §40.1.9.prprohibitus manumitti — 동사 'prohibere'(금지하다)가 여기서는 수동분사 'prohibitus'로 사용되었으며, 수동부정사 'manumitti'(해방되는 것)가 뒤따라 '해방되는 것이 금지된'이라는 구문을 형성하여 주어 'Seruus'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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