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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10.pr

해방 조건부 매입 노예에 대한 국고 질권의 불성립

9271개 구절 중 6304번째 · 라틴어

요약

해방 조건으로 매입된 여노예에 대해, 국고 채무자인 주인의 재산 부족을 이유로 국고 대리인이 그녀의 신분을 문제 삼았으나, 해방되지 않았더라도 칙령에 의해 자동으로 자유를 얻었을 것이므로 국고의 질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된 사례.

[IDEM imperialium sententiarum in cognitionibus prolatarum ex libris sex libro secundo. ] §40.1.10.prAelianus debitor fiscalis Euemeriae ancillam ante annos multos emerat hac lege, ut manumitteret, eamque manumiserat: procurator cum bona debitoris non sufficientia quaereret, etiam Euemeriae status quaestionem faciebat. placuit non esse iuri fiscali locum, quo omnia bona debitorum iure pignoris tenerentur, quia ea lege empta est, et, si non manumitteretur, ex constitutione diui Marci ad libertatem perueniret.
[같은 저자, 『심리에서 내려진 황제 판결록 6권』 제2권] 국고 채무자인 아엘리아누스는 여러 해 전에 에우에메리아라는 이름의 여노예를 해방한다는 조건으로 매입했고, 그녀를 해방했었다. 국고 대리인이 채무자의 부족한 재산을 추적하면서 에우에메리아의 신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질권에 의해 구속된다는 국고의 권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되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조건 하에 매입되었으며, 설령 해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군 마르쿠스의 칙령에 따라 자유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1.10.prEuemeriae — 고유명사 Euemeria의 속격형. 여기서는 ancillam(여노예)과 동격의 역할을 하는 '동격 속격(appositional genitive)'으로, '에우에메리아라는 이름의 여노예'를 뜻한다.
  2. §40.1.10.prquo — 관계대명사 qui의 중성 단수 탈격, 또는 관계부사. 선행사 iuri fiscali(국고의 권리)가 가져오는 법적 작용이나 상황을 가리키며, '그것(그 권리)에 의해 채무자의 전 재산이 질권에 종속된다'는 국고 특권의 성질을 설명하는 관계절을 이끈다.
  3. §40.1.10.prsi non manumitteretur ... perueniret — 접속법 미완료과거를 사용한 조건문으로, 과거의 반사실적 가정(또는 과거의 시점에서 본 가상적인 불이행)을 나타낸다. '만약 (주인에 의해) 해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녀는 자유에 이르렀을 것이다'라는 의미이며, 신군 마르쿠스의 칙령(조건부 매각된 노예가 해방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제도)에 따른 강제적 효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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