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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24.pr-40.1.24.1

재판관이나 증인의 의견이 동수일 때 자유의 우선

9271개 구절 중 6318번째 · 라틴어

요약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동수이거나 찬반 증인의 수가 동수일 때,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 규정을 다룬다.

[HERMOGENIANUS libro primo iuris epitomarum. ] §40.1.24.prLege Iunia Petronia, si dissonantes pares iudicum existant sententiae, pro libertate pronuntiari iussum.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요집』 제1권] 유니우스-페트로니우스 법에 의해,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동수라면, 자유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40.1.24.1Sed et si testes non dispari numero tam pro libertate quam contra libertatem dixerint, pro libertate pronuntiandum esse saepe constitutum est.
그러나 또한, 만약 자유를 지지하는 쪽과 자유에 반대하는 쪽의 증인들이 동수로 증언하였다면, 자유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자주 규정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40.1.24.prdissonantes pares — dissonantes(일치하지 않는)와 pares(동수인)는 둘 다 sententiae를 수식한다. 전체적으로 '의견은 대립하나 표수는 동수인 의견'을 뜻한다.
  2. §40.1.24.priussum — 과거분사 iussum 뒤에 비인칭 est가 생략되어 iussum est(규정되어 있다)를 구성한다. 부정사구 pro libertate pronuntiari가 그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한다.
  3. §40.1.24.1non dispari numero — "동일하지 않은 수가 아닌"이라는 이중 부정(litotes)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수로(동수의 증인이)"를 의미한다. 양태 또는 수반 상황의 탈격구이다.
  4. §40.1.24.1pronuntiandum esse — 동형용사(gerundive)를 사용한 대격 부정사 구문으로, 주절의 비인칭 동사구 constitutum est(규정되었다)의 주어 역할을 하며 의무(~해야 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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