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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19.pr

대금 수령 후의 강제 해방과 친족에 의한 대속

9271개 구절 중 6313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으로부터 노예 해방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주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해방을 강제당할 수 있으며, 특히 친족이 돈을 지불한 경우는 자기 대속에 준하여 취급된다고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trigensimo quaestionum. ] §40.1.19.prSi quis ab alio nummos acceperit, ut seruum suum manumittat, etiam ab inuito libertas extorqueri potest, licet plerumque pecunia eius numerata sit, maxime si frater uel pater naturalis pecuniam dedit: uidebitur enim similis ei qui suis nummis redemptus est.
[파피니아누스, 『학문학설집』 제30권] 누군가가 자신의 노예를 해방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비록 대개의 경우 그 돈이 그 노예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뜻에 반해서까지 해방을 강제할 수 있다. 특히 친형제나 친아버지가 돈을 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돈으로 대속된 자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1.19.prab inuito — 형용사 inuito의 탈격 명사적 용법으로, "원하지 않는 자로부터"를 뜻한다. 이는 앞서 나온 Si quis, 즉 돈을 받은 후 노예 해방을 거부하는 주인을 가리킨다.
  2. §40.1.19.prlicet plerumque pecunia eius numerata sit — 접속사 licet은 접속사로서 접속법(numerata sit)을 동반하여 "비록 ~일지라도"라는 양보를 나타낸다. 속격 eius는 문맥상 해방될 노예(seruum suum)를 가리키며, 지급된 돈이 대개의 경우 그 노예 자신의 재산(특유재산 등)에서 나온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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