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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17.pr

가자가 군복무로 얻은 노예와 아버지의 해방권 배제

9271개 구절 중 6311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병영에서 획득한 노예는 아버지의 가족에 산입되지 않으며, 아버지는 그 노예를 해방할 권한이 없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xto regularum. ] §40.1.17.prSerui, quos filius familias in castris quaesiit, non in patris familia computabuntur: nec enim pater tales filii seruos manumittere poterit.
[같은 저자, 『규칙집』 제6권] 가자가 병영에서 획득한 노예들은 아버지의 가족에 산입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의 노예들을 해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1.17.prfilius familias — "familias"는 명사 "familia"의 고대 속격 단수형이다. "filius familias"(가자)는 가장권(patria potestas) 아래에 있는 아들을 가리킨다.
  2. §40.1.17.prin castris — 문자 그대로는 "병영에서"라는 뜻이다. 가자가 군복무 중에 획득한 재산(군역 특유재산 peculium castrense)을 가리키며, 이 재산에 대해서는 가장이 아니라 가자 자신이 처분권을 가졌다.
  3. §40.1.17.prtales filii seruos — 지시형용사 "tales"(대격 복수)는 "seruos"를 수식하며, 속격 명사 "filii"(속격 단수)는 "seruos"의 소유를 나타낸다. "그러한 아들의 노예들"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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