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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16.pr

20세 미만 아들이 아버지 동의로 행하는 노예 해방

9271개 구절 중 6310번째 · 라틴어

요약

20세 미만의 아들이 아버지의 동의 하에 노예를 해방하는 경우, 그 노예는 아버지의 해방자유인이 되며 통상 요구되는 해방 원인 증명 절차가 면제됨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primo regularum. ] §40.1.16.prSi consentiente patre filius minor annis uiginti seruum eius manumiserit, patris faciet libertum et uacat causae probatio ob patris consensum.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1권] 만약 아버지가 동의하는 가운데, 20세 미만의 아들이 그의 노예를 해방했다면, 그는 그 노예를 아버지의 해방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아버지의 동의로 인해 원인의 증명은 불필요하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1.16.prconsentiente patre — 현재분사를 사용한 탈격 절대 구문으로, 조건("만약 아버지가 동의한다면")을 나타낸다.
  2. §40.1.16.prseruum eius — 대명사 eius는 주어인 filius(아들)가 아니라 patre(아버지)를 가리킨다. 가부장권 하에 있는 가자는 법률상 독자적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해방되는 노예는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소유이다.
  3. §40.1.16.pruacat causae probatio — 동사 uacare는 여기서 "불필요하다" 또는 "면제되다"를 의미한다. 원인 증명(causae probatio)은 엘리우스-센티우스법에 따라 20세 미만의 소유자가 노예를 해방할 때 요구되는 법적 요건이었으나, 아버지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 절차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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