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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14.pr-40.1.14.1

동등한 권한의 관직자 앞에서의 해방과 황제에 의한 해방

9271개 구절 중 6308번째 · 라틴어

요약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자 앞에서의 해방 가능 여부 및 황제에 의한 노예 해방 절차상의 특례에 대해 다룬다.

[PAULUS libro sexto decimo ad Plautium. ] §40.1.14.prApud eum, cui par imperium est, manumittere non possumus: sed praetor apud consulem manumittere potest.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6권] 자신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자 앞에서는 우리가 노예를 해방할 수 없다. 그러나 법무관은 집정관 앞에서 해방할 수 있다.
§40.1.14.1Imperator cum seruum manumittit, non uindictam imponit, sed cum uoluit, fit liber is qui manumittitur ex lege Augusti.
황제가 노예를 해방할 때는 해방봉을 얹지 않으며, 황제가 원할 때 해방되는 자는 아우구스투스 법에 의해 자유인이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1.14.prcui — 관계대명사 qui의 여격으로, 형용사 par(동등한)의 보어("~와 동등한")로 기능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한다.
  2. §40.1.14.1cum uoluit — 접속사 cum과 동사 uolo(원하다)의 직설법 완료 3인칭 단수 uoluit으로 구성된다. 완료 시제는 황제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즉시(즉, 원하자마자) 해방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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