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4.pr-4.9.4.2

선원의 소권과 동업자 간의 책임 및 휴대품에 대한 적용

9271개 구절 중 878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위험을 부담하는 선원 자신에게 절도 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업자들끼리 물건을 수령했을 때의 책임을 논하고, 선박 임대차 계약 이후에 반입된 무상의 휴대품에도 이 고시가 적용된다는 위비아누스의 견해를 소개한다.

[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edictum. ] §4.9.4.prSed et ipsi nautae furti actio competit, cuius sit periculo, nisi si ipse subripiat et postea ab eo subripiatur, aut alio subripiente ipse nauta soluendo non si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13권] 그러나 선원 자신에게도 절도 소송이 인정되는데, 이는 그 물건의 위험이 그의 부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가 스스로 훔친 뒤에 그로부터 다시 도난당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훔쳤으나 선원 자신에게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9.4.1Si nauta nautae, stabularius stabularii, caupo cauponis receperit, aeque tenebitur.
만약 선원이 다른 선원의 물건을, 마구간업자가 다른 마구간업자의 물건을, 여관업자가 다른 여관업자의 물건을 수령했다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질 것이다.
§4.9.4.2Uiuianus dixit etiam ad eas res hoc edictum pertinere, quae post impositas merces in nauem locatasque inferentur, etsi earum uectura non debetur, ut uestimentorum, penoris cottidiani, quia haec ipsa ceterarum rerum locationi accedunt.
위비아누스는 이 고시가 상품들이 배에 적재되고 임대차된 후에 배 안으로 반입되는 물건들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비록 그것들의 운임이 지급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예컨대 의복이나 일상의 식료품과 같은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 물건들 자체가 다른 물건들의 임대차에 부수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4.prcuius sit periculo — 관계대명사 속격 `cuius`는 선행사 `nautae`를 가리키며 탈격 `periculo`를 수식한다. 전체적으로 "그 물건의 위험이 누구(즉, 선원)의 부담인지"라는 일반화된 조건을 나타내므로 접속법 `sit`이 사용되었다.
  2. 4.9.4.prsoluendo non sit — `soluendo`는 동명사(또는 동형용사)의 여격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 `soluendo esse`(직역하면 '지불을 위해 존재하다')의 부정형이다.
  3. 4.9.4.2post impositas merces in nauem locatasque — 전치사 `post`가 대격 명사 `merces`와 이에 일치하는 완료수동분사 `impositas` 및 `locatas`를 동반하여, "상품이 배에 적재되고 임대차된 후에"라는 동작 완료 후의 시간을 나타내는 구문이다(ab urbe condita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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