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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6.pr

아버지의 사건에서 가자의 중재인 적격

9271개 구절 중 827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서도 중재인이 될 수 있음을 기술하며, 그 근거로 가자가 재판관 또한 될 수 있다는 다수설을 제시한다.

[GAIUS libr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4.8.6.prQuin etiam de re patris dicitur filium familias arbitrum esse posse: nam et iudicem eum esse posse plerisque place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5권] 더욱이 가자가 자기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서도 중재인이 될 수 있다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그가 재판관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6.prdicitur filium familias arbitrum esse posse — 수동태 동사 `dicitur`(~라고 일컬어진다)가 대격 주어 `filium familias`와 부정사구 `arbitrum esse posse`로 이루어진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을 이끈다.
  2. §4.8.6.priudicem eum esse posse plerisque placet — 비인칭 동사 `placet`(~에게 동의를 얻다)이 여격 `plerisque`(대부분의 이들에게)를 취하며, 대격과 부정사 구문인 `iudicem eum esse posse`(그가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것)를 주어로 삼고 있다. 대명사 `eum`은 앞의 `filium familias`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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