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4.8.6.prQuin etiam de re patris dicitur filium familias arbitrum esse posse: nam et iudicem eum esse posse plerisque place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5권] 더욱이 가자가 자기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서도 중재인이 될 수 있다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그가 재판관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