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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30.pr

중재합의 사건의 소 제기와 회피에 대한 위약벌

9271개 구절 중 851번째 · 라틴어

요약

중재합의가 있는 사건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 대해, 법무관의 개입 부정설을 배격하고 중재 회피를 막기 위해 일반 소송의 진행과 병행하여 위약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파울루스의 견해를 제시한다.

[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edictum. ] §4.8.30.prSi quis rem, de qua compromissum sit, in iudicium deducat, quidam dicunt praetorem non interuenire ad cogendum arbitrum sententiam dicere, quia iam poena non potest esse, atque si solutum est compromissu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13권] 만일 누군가가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소송으로 제기한다면,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위약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중재합의가 해제된 것과 같다는 이유로, 법무관이 중재인에게 판정을 내리도록 강제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sed si hoc optinuerit, futurum est, ut in potestate eius, quem paenitet compromississe, sit compromissum eludere.
그러나 만일 이 설이 받아들여진다면, 중재합의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의 뜻대로 중재합의를 회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rgo aduersus eum poena committenda est lite apud iudicem suo ordine peragenda.
따라서 법관 앞에서의 소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더라도, 그에 대하여 위약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30.pratque si — 여기서는 접속사 'ac si' 또는 'quasi'와 동의어로 사용되어,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뜻의 조건 비교절을 이끈다. 단순히 접속사 'atque'(그리고)와 'si'(만일)로 분리해서 해석하지 않고, 가상의 상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단위로 해석한다.
  2. §4.8.30.prquem paenitet compromississe — 비인칭 동사 'paenitet'(후회하다)의 구문이다. 후회하는 주체를 대격(quem)으로, 후회하는 내용을 부정사(compromississe)로 나타낸다. '중재합의를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뜻하며, 선행사 'eiu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형성한다.
  3. §4.8.30.prlite apud iudicem suo ordine peragenda — 명사 'lis'(소송)의 단수 탈격과 동형사 'peragenda'(진행되어야 할)의 여성 단수 탈격으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ablative absolute) 구문이다. 여기서는 '법관 앞에서의 소송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더라도(혹은 진행되는 동안에)'라는 양보 또는 부수적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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