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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2.pr

조건 미성취 중재합의에서 법무관의 역할

9271개 구절 중 833번째 · 라틴어

요약

조건부 중재합의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법무관의 역할은 가능한 경우 중재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만 국한된다고 지적한다.

[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edictum. ] §4.8.12.prQuo casu ad praetorem pertinebit in eo forsitan solo, ut si possit dies compromissi proferri, profera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3권] 이러한 경우에 법무관이 관여해야 할 일은, 아마도 중재합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연장되도록 하는, 오직 그 점에만 국한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12.prQuo casu — 관계형용사 용법으로, 앞 조항(§4.8.11.4)에서 기술된 ‘벌칙이 조건부이고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2. §4.8.12.prin eo... ut... proferatur — 지시대명사 eo(전치사 in의 목적격 탈격)는 뒤따르는 ut절(접속법 현재 proferatur를 수반하는 명사절)의 내용을 선취하여 가리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라는 오직 그 점에 있어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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