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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7.pr

규정 기간을 초과하여 속주에 배석한 자의 공무 부재 불인정

9271개 구절 중 800번째 · 라틴어

요약

칙령에 의해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속주에서 배석(사법 고문으로 근무)하는 자는 공무에 의한 부재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legem Iuliam et Papiam. ] §4.6.37.prHi, qui in prouincia sua ultra tempus a constitutionibus concessum adsident, publica causa abesse non intelleguntur.
[파울루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3권] 자신의 속주에서 칙령에 의해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배석하는 자들은 공무로 인해 부재 중인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6.37.pradsident — 동사 adsidere(또는 assidere)는 지방관(속주 총독 등)의 '배석관(assessor, 사법 고문)'으로서 실무를 보좌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자신의 속주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임기를 초과하여 그 직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2. §4.6.37.prconcessum — 동사 concedere의 완료 수동 분사 중성 단수 대격으로, 선행하는 tempus(기간)를 수식한다. 행위자의 탈격인 a constitutionibus(칙령에 의해)가 여기에 걸려 '칙령에 의해 허용된 기간'이라는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
  3. §4.6.37.prnon intelleguntur — 주격 부정사(nominativus cum infinitivo) 구문이다. 주절의 수동태 동사 intelleguntur의 주어(Hi, qui...)가 부정사 abesse의 논리상 주어로도 기능하여, '그들은 부재 중인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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