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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6.pr

공무 부재 인정의 강제성과 비사익 원칙

9271개 구절 중 799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의무로 인해 강제되어 부재하는 자만이 공무로 인한 부재자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to ad legem Iuliam et Papiam. ] §4.6.36.prRei publicae causa abesse eos solos intellegimus, qui non sui commodi causa, sed coacti absunt.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6권]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제되어 부재 중인 사람들만이 공무로 인해 부재 중인 것으로 이해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36.prcoacti — 동사 cogo(강제하다)의 수동완료분사 복수 주격 형태로, 관계절의 주어인 관계대명사 qui에 일치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부재(sui commodi causa)와 대조되어, '공적 의무 등에 의해 강제되어(어쩔 수 없이)' 부재 중인 상태나 이유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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