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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4.pr-4.6.34.1

휴가 중 군인 및 공공용지 노무자의 공무 부재 불인정

9271개 구절 중 797번째 · 라틴어

요약

휴가 중에 자택에 체류하는 군인이나 세금 징수 목적으로 임대된 공공용지에서 일하는 자는 법적으로 '공무로 인한 부재자'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quinto decimo ex Cassio. ] §4.6.34.prMiles commeatu accepto si domo sua est, rei publicae causa abesse non uidetur.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해 제15권] 군인은 휴가를 받아 자신의 집에 있는 경우, 공무로 인해 부재 중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6.34.1Qui operas in publico, quod uectigalium causa locatum est, dat, rei publicae causa non abest.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임대된 공공용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무로 인해 부재 중인 것이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4.6.34.prcommeatu accepto — 완료분사를 사용한 탈격 절대 구문(명사+분사)으로, 조건절 `si domo sua est`와 결합하여 "휴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 자택에 있다면"이라는 특정 상황 및 전제 조건을 나타낸다.
  2. §4.6.34.1in publico, quod uectigalium causa locatum est — 관계대명사 `quod`는 중성 단수 선행사 `publico`(공공용지 또는 공공장소)를 가리킨다. `locatum est`는 국가에 의한 임대(국고 수입이나 세금 징수를 위해 민간 징세 청부업자에게 임대된 것)를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세금 징수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임대된 공공장소에서"라는 장소적 한정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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