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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9.pr

공무가 손실이나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9271개 구절 중 792번째 · 라틴어

요약

공무로 인한 부재와 관련하여, 공무가 누구에게도 손실이나 부당한 이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을 서술한다.

[AFRICANUS libro septimo quaestionum. ] §4.6.29.pruidelicet ne cui officium publicum uel damno uel compendio sit.
[아프리카누스, 질문록 제7권] 즉, 공무가 누구에게도 손실이나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29.prcui officium publicum uel damno uel compendio sit — 부정대명사 cui(ne 뒤에서 alicui의 ali-가 탈락한 형태)를 이해관계의 여격으로, damno 및 compendio를 목적/결과의 여격으로 취하는 '이중 여격' 구문이다. 앞 단락에서 언급된 공평한 처우의 취지를 '공무가 누구에게도 손실(damnum)이나 이득(compendium)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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