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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8.pr

성인의 원상회복 구제와 부당이득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78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성인에게 허용되는 원상회복의 구제는 단지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타인의 처벌이나 손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 §4.6.18.prSciendum est, quod in his casibus restitutionis auxilium maioribus damus in quibus rei dumtaxat persequendae gratia queruntur, non cum et lucri faciendi ex alterius poena uel damno auxilium sibi impertiri desiderant.
[PAUL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성인에게 원상회복의 구제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인의 처벌이나 손실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구제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8.prmaioribus — 명사화된 형용사 maior(더 나이 많은)의 여격 복수형으로, 로마법에서는 '25세 이상의 성인'을 가리킨다. 25세 미만의 미성년자(minores)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in integrum restitutio)을 쉽게 인정받았던 것과 달리, 성인이 이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필요했다는 문맥적 대조를 보여준다.
  2. §4.6.18.prlucri faciendi — 동형용사의 속격으로, 바로 앞의 'rei persequendae gratia'(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와 대조를 이룬다. 앞 문장의 gratia(또는 causa)가 생략되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혹은 뒤따르는 auxilium을 수식하는 속격('이익을 취하기 위한 구제')으로 해석된다. 어느 쪽이든 손실 보전이 아닌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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