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9.pr

포로가 된 매수인의 시효취득과 귀환권

9271개 구절 중 782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시효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매수인이 적에게 포로로 잡힌 경우, 점유는 사실상의 상태이므로 귀환권에 의해 회복되지 않아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논한다.

[PAPINIANUS libro tertio quaestionum. ] §4.6.19.prDenique si emptor, priusquam per usum sibi adquireret, ab hostibus captus sit, placet interruptam possessionem postliminio non restitui, quia haec sine possessione non constitit, possessio autem plurimum facti habet: causa uero facti non continetur postliminio.
[PAPINIANUS libro tertio quaestionum.] 나아가 매수인이 시효로써 자기에게 취득하기 전에 적에게 포로로 잡힌 경우, 중단된 점유는 귀환권에 의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 견해이다. 왜냐하면 시효취득은 점유 없이 성립하지 않고, 반면에 점유는 대부분 사실에 관한 것인데, 사실상의 상태는 귀환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9.prhaec — 여성 단수 지시대명사 `haec`은 직전의 `per usum ... adquireret`에서 연상되는 명사 `usucapio`(시효취득, 여성명사)를 가리킨다.
  2. §4.6.19.prcausa uero facti — "사실에 기초한 상태". 점유(possessio)가 법적 권리(ius)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실'(factum)의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인 '귀환권(postliminium)'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로마법상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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