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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26.pr-4.4.26.1

대리권 의문 시 문답계약과 부재자의 담보

9271개 구절 중 728번째 · 라틴어

요약

대리인의 위임에 의문이 있는 경우 문답계약을 통한 보완 및 상대방이 부재하는 경우 방소의무자의 담보 제공에 대해 서술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4.26.prQuod si de speciali mandatu dubitetur, cum restitutio postuletur, interposita stipulatione ratam rem dominum habiturum rei potest mederi.
[파울루스 《고시주석》 제11권] 그러나 원상회복이 청구될 때 특별한 위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할 것이라는 문답계약을 개입시킴으로써 그 사태를 구제할 수 있다.
§4.4.26.1Quod si is, qui circumscripsisse dicitur, absit, defensor eius satis iudicatum solui dare debebit.
그러나 기망하였다고 여겨지는 자가 부재하는 경우, 그의 방소의무자는 판결이 이행될 것이라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4.26.prrei — 동사 `mederi`(구제하다)의 목적어가 되는 여격. 주절 `potest mederi`는 비인칭적(‘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다’)으로 해석되며, 여격 `rei`(사태, 상황)를 동반한다.
  2. §4.4.26.prratam rem dominum habiturum — 미래능동분사 `habiturum`에 수반되는 `esse`가 생략된 대격부정사구로, `stipulatio`(문답계약)의 내용을 나타낸다. 법률 용어 `ratam rem habere`는 ‘(타인이 한 행위를) 승인하다, 추인하다’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것을 보증하는 서약(cautio de rato)을 가리킨다.
  3. §4.4.26.1satis iudicatum solui dare — ‘담보를 제공하다’를 뜻하는 복합동사 `satisdare`가 `satis`와 `dare`로 분리된(어두분리) 표현이다. `iudicatum solui`는 수동부정사 `solui`를 수반하여 ‘판결이 (지급되어) 이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공해야 할 담보(cautio iudicatum solui)의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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