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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25.pr-4.4.25.1

비채변제의 반환 소권과 원상회복 청구의 대리

9271개 구절 중 727번째 · 라틴어

요약

미성년자가 시민법상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비채무 변제를 행한 경우에도 유용 소권이 인정된다는 점과, 원상회복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혹은 특별히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함을 논하고 있다.

[GAIUS libr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
[가이우스 《지방고시주석》 제4권] 다음 사항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4.4.25.prIllud non habet dubitationem, quin minor si non debitum soluerit ex ea causa, ex qua iure ciuili repetitio non est danda, sit ei utilis actio ad repetendum: cum et maioribus uiginti quinque annis iustis ex causis dari solet repetitio.
즉, 미성년자가 시민법상으로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원인에 기초하여 채무가 없는 것을 변제한 경우, 그에게는 반환을 위한 유용 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25세를 초과한 자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4.4.25.1Si talis interueniat iuuenis, cui praestanda sit restitutio, ipso postulante praestari debet aut procuratori eius, cui id ipsum nominatim mandatum sit: qui uero generale mandatum de uniuersis negotiis gerendis alleget, non debet audiri.
원상회복이 인정되어야 할 그러한 청년이 나타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혹은 바로 그 사항이 명시적으로 위임된 그의 대리인에게 원상회복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무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을 주장하는 자는 심리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4.25.prmaioribus uiginti quinque annis — 비교급 `maioribus`에 대한 비교의 탈격 `viginti quinque annis`로, "25세를 초과한 자(즉, 성년자)"를 의미한다. `dari`의 간접목적어(여격)이다.
  2. 4.4.25.1ipso postulante — `ipse`와 현재분사 `postulante`에 의한 독립 탈격 구문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라는 조건을 나타낸다.
  3. 4.4.25.prutilis actio — 시민법상의 통상의 반환 청구(repetitio)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프라이토르가 구제를 위해 방식을 수정하여 부여하는 '유용 소권(방식변경소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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