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 §4.4.12.prSi apud minorem mulier pro alio intercesserit, non est ei actio in mulierem danda, sed perinde atque ceteri per exceptionem summoueri debet: scilicet quia communi iure in priorem debitorum ei actio restituitur.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4권] 만약 여성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타인을 위해 채무를 인수(개입)하였다면, 그 미성년자에게 여성에 대한 소송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항변에 의해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법에 의해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그 미성년자에게 회복되기 때문이다.
haec si soluendo sit prior debitor: alioquin mulier non utetur senatus consulti auxilio.
이는 원래의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은 원로원 결의의 구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