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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17.pr-4.3.17.1

공동행위자 1인의 배상 효과와 상속인의 책임 한도

9271개 구절 중 678번째 · 라틴어

요약

복수의 가해자가 악의로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중 1인의 원상회복 또는 가액 배상이 전원의 면책을 가져오는 효과와, 악의 소권이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상속 이득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17.prSi plures dolo fecerint et unus restituerit, omnes liberantur: quod si unus quanti ea res est praestiterit, puto adhuc ceteros liberari.
[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만약 여러 사람이 악의로 행하였고 그중 한 사람이 원상회복을 하였다면, 모든 이가 면책된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그 일의 평가액을 배상하였다면, 여전히 다른 이들도 면책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4.3.17.1Haec actio in heredem et ceteros successores datur dumtaxat de eo quod ad eos peruenit.
이 소는 상속인 및 그 밖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들에게 귀속된 것의 한도 내에서만 제기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3.17.prquanti ea res est — 가격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가치 속격'(quanti)을 사용하여 해당 계쟁물의 평가액('그 일의 가치가 얼마인지')을 나타낸다. 동사 'praestiterit'(지급하다, 제공하다)의 실질적인 목적어 역할을 한다.
  2. 4.3.17.1de eo quod ad eos peruenit — 'dumtaxat'(오직 ~의 한도 내에서만)에 이어지는 'de eo'는 관계절 'quod ad eos peruenit'(그들에게 귀속된 것)에 의해 수식된다. 이는 불법행위자 본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때, 상속인이 얻은 이득(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고전기 로마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상속 제한 규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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