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16.pr

악의 소송에서 기망 행위 특정 요건

9271개 구절 중 677번째 · 라틴어

요약

법무관은 악의에 의한 소송에서 무엇이 악의로 행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원고는 자신이 어떻게 기망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중대한 비난을 모호하게 제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16.prItem exigit praetor, ut comprehendatur, quid dolo malo factum sit: scire enim debet actor, in qua re circumscriptus sit, nec in tanto crimine uagari.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마찬가지로 법무관은 악의로 무엇이 행해졌는지가 명시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원고는 자신이 어떤 일에서 기망당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렇게 중대한 비난 속에서 모호하게 헤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16.prquid dolo malo factum sit — 접속법 완료 수동태 factum sit을 포함하는 간접의문절로, 주절의 접속법 현재 수동태 동사 comprehendatur 의 주어 역할을 한다.
  2. §4.3.16.prnec in tanto crimine uagari — 부정 접속사 nec(et non)는 주동사 debet에 걸리며, 부정사 uagari(탈형동사 uagor "헤매다, 모호하게 진술하다")와 결합하여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의무를 나타낸다. 여기서 crimine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라 민사소송에서의 "중대한 비난·주장(즉, 악의의 주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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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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