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15.prSed et ex dolo tutoris, si factus est locupletior, puto in eum dandam actionem, sicut exceptio datur.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1권] 그러나 후견인의 사기로 인해 만약 [피후견인이] 더 부유해졌다면, 항변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4.3.15.1Sed an in municipes de dolo detur actio, dubitatur.
그러나 자치시 시민들에 대하여 사기의 소가 제기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t puto ex suo quidem dolo non posse dari: quid enim municipes dolo facere possunt? sed si quid ad eos peruenit ex dolo eorum, qui res eorum administrant, puto dandam.
그리고 나는 그들 자신의 사기로 인해서는 확실히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치시 시민들이 어떻게 사기로 행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의 사기로 인하여 무언가가 그들에게로 귀속되었다면,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de dolo autem decurionum in ipsos decuriones dabitur de dolo actio.
한편, 데쿠리오들의 사기에 대해서는 데쿠리오들 자신에 대하여 사기의 소가 제기될 것이다.
§4.3.15.2Item si quid ex dolo procuratoris ad dominum peruenit, datur in dominum de dolo actio in quantum ad eum peruenit: nam procurator ex dolo suo procul dubio tenetur.
마찬가지로 만약 대리인의 사기로 인하여 무언가가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면, 본인에 대하여 그에게 귀속된 한도 내에서 사기의 소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자신의 사기로 인해 의심할 여지 없이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4.3.15.3In hac actione designari oportet, cuius dolo factum sit, quamuis in metu non sit necesse.
이 소송에서는 누구의 사기로 인해 행위가 행해졌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비록 외포의 소송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