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14.pr

단순한 기망 행위를 한 피후견인에 대한 악의 소송

9271개 구절 중 67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피후견인이 복잡한 계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행위를 저지른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악의 소송이 인정되어야 함을 논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14.prQuid enim, si impetrauerit a procuratore petitoris, ut ab eo absolueretur, uel si de tutore mentitus pecuniam accepit, uel alia similia admisit, quae non magnam machinationem exigun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1권] 왜냐하면, 만약 그가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자신이 그에 의해 면책되도록 얻어내었거나, 혹은 후견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거나, 혹은 큰 계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와 유사한 다른 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휘·문법 주석

  1. §4.3.14.prQuid enim, si — 앞서 언급된 울피아누스의 견해(사춘기에 가까운 피후견인은 자신의 악의에 대해서도 제소당할 수 있다)를 전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독자에게 반문하는 형식으로 제시하는 수사적 의문문이다. impetrauerit, accepit, admisit 등의 동사를 동반하는 조건절을 이끌어, "만약 ~라면 어떻게 되겠는가(당연히 악의 소송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를 나타낸다.
  2. §4.3.14.prde tutore mentitus — mentitus는 이태동사(deponent) mentior(거짓말하다)의 완료분사로, 능동의 의미("거짓말을 하여", "속여서")를 가진다. de tutore는 "후견인에 대해(예를 들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등)" 거짓말을 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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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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