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to ad legem Iuliam et Papiam. ] §39.6.35.prSenatus censuit placere mortis causa donationes factas in eos, quos lex prohibet capere, in eadem causa haberi, in qua essent, quae testamento his legata essent, quibus capere per legem non liceret.
[파울루스, 율리우스와 파피우스법 주해 제6권] 원로원은, 법률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인증여가, 법률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자들에게 유언으로써 유증된 것들이 놓이게 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다.
ex hoc senatus consulto multae uariaeque quaestiones agitantur, de quibus pauca referamus.
이 원로원 결의로부터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에 관하여 우리는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39.6.35.1Donatio dicta est a dono quasi dono datum, repta a Graeco: nam hi dicunt δῶρον καὶ δωρεῖσθαι.
증여(donatio)는 마치 선물로써 주어진 것(dono datum)인 것처럼 선물(donum)에서 유래하여 명명되었으며, 그리스어에서 가져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그리스인들)은 δῶρον 및 δωρεῖσθαι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39.6.35.2Sed mortis causa donatio longe differt ab illa uera et absoluta donatione, quae ita proficiscitur, ut nullo casu reuocetur.
그러나 사인증여는 어떤 경우에도 철회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저 진정하고 절대적인 증여와는 크게 다르다.
et ibi qui donat illum potius quam se habere mauult: at is, qui mortis causa donat, se cogitat atque amore uitae recepisse potius quam dedisse mauult: et hoc est, quare uulgo dicatur: 'se potius habere uult, quam eum cui donat, illum deinde potius quam heredem suum'. §39.6.35.3Ergo qui mortis causa donat, qua parte se cogitat, negotium gerit, scilicet ut, cum conualuerit, reddatur sibi: nec dubitauerunt Cassiani, quin condictione repeti possit quasi re non secuta propter hanc rationem, quod ea quae dantur aut ita dantur, ut aliquid facias, aut ut ego aliquid faciam, aut ut Lucius Titius, aut ut aliquid optingat, et in istis condictio sequitur.
전자의 증여에서는 증여하는 자가 자기보다 오히려 그(수증자)가 [증여물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반면에 사인증여를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삶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증여를] 준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회수하여] 돌려받은 것을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세간에서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이다. “그는 자신에게 증여받는 자가 소유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상속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그(수증자)가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인증여를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즉 회복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시우스파 학자들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즉, 주어지는 것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내가 무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루키우스 티티우스가 [무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들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39.6.35.4Mortis causa donatio fit multis modis: alias extra suspicionem ullius periculi a sano et in bona ualetudine posito et cui ex humana sorte mortis cogitatio est: alias ex metu mortis aut ex praesenti periculo aut ex futuro, si quidem terra marique, tam in pace quam in bello et tam domi quam militiae multis generibus mortis periculum metui potest.
사인증여는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때에는 아무런 위험의 의심도 없이, 건강하고 좋은 몸 상태에 있으며 인간의 숙명으로부터 죽음을 생각하는 자에 의해 행해지고, 다른 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혹은 현재의 위험이나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행해진다. 사실 육지나 바다에서나, 평화로울 때나 전쟁 중이나, 집에 있을 때나 군 복무 중이나 여러 종류의 죽음의 위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am et sic potest donari, ut omnimodo ex ea ualitudine donatore mortuo res non reddatur, et ut reddatur, etiamsi prior ex eadem ualetudine decesserit, si tamen mutata uoluntate restitui sibi uoluerit. et sic donari potest, ut non aliter reddatur, quam si prior ille qui accepit decesserit.
왜냐하면 증여자가 그 병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물건이 반환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여할 수도 있고, 설령 증여자가 같은 병으로 먼저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를 변경하여 자신에게 반환되기를 원한 경우에는 반환되는 방식으로 증여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을 받은 그(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반환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sic quoque potest donari mortis causa, ut nullo casu sit repetitio, id est ne si conualuerit quidem donator.
사인증여는 또한 어떤 경우에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방식, 즉 증여자가 회복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증여될 수 있다。
§39.6.35.5Si quis societatem per donationem mortis causa inierit, dicendum est nullam societatem esse.
만일 누군가가 사인증여를 통하여 조합에 가입하였다면, 어떠한 조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39.6.35.6Si duobus debitoribus mortis causa donaturus creditor uni acceptum tulit et conualuerit, eligere potest, utri eorum condicat.
만일 두 명의 채무자에게 사인증여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그중 일인에게 채무면제를 해주고 그 후 회복되었다면, 그는 그들 중 누구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다。
§39.6.35.7Sed qui mortis causa in annos singulos pecuniam stipulatus est, non est similis ei, cui in annos singulos legatum est: nam licet multa essent legata, stipulatio tamen una est et condicio eius cui expromissum est semel intuenda est.
그러나 사인증여로써 매년 금전을 약정한 자는 매년 유증을 받은 자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비록 유증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을지라도 약정은 하나이며, 약속을 받은 자의 조건은 한 번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