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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34.pr

증여자 사후 청구되는 정기금에 의한 사인증여 설정

9271개 구절 중 6284번째 · 라틴어

요약

수증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년 지급받는 정기금을 증여자의 사후에 청구하기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방식으로도 사인증여가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MARCELLUS libro uicensimo octauo digestorum. ] §39.6.34.prMortis causa donatio etiam sic constitui potest, ut quid stipuletur in annos singulos quoad uiueret, scilicet ut post mortem promissoris incipiat exactio.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28권] 사인증여는 또한 [수증자가] 살아 있는 동안 매년 [일정한 것을] 약정하는 방식으로도 설정될 수 있다. 즉, 약속자(증여자)의 사망 후에 비로소 그 청구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9.6.34.prquid — 접속사(여기서는 ut) 뒤에서 aliquid 대신 사용된 부정대명사 quid(중성 단수 대격)로, stipuletur의 직접목적어이다.
  2. §39.6.34.prstipuletur — 디포넌트 동사 stipulor(약정하다, 약속하게 하다)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주어는 문맥상 문답계약(stipulatio)을 통해 채권을 취득하는 수증자(stipulator)를 가리킨다.
  3. §39.6.34.prquoad uiueret — 접속법 미완료 과거. 주어는 수증자(약정하는 자) 또는 약속자(증여자) 모두를 가리킬 수 있으나, 여기서는 수증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년 지급되는 정기금(annua) 증여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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