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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33.pr

사인증여된 타인의 물건의 시효취득과 상대방

9271개 구절 중 6283번째 · 라틴어

요약

사인증여로 인도된 타인의 물건을 시효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원래의 소유자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기회를 제공한 증여인으로부터 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Plautium. ] §39.6.33.prQui alienam rem mortis causa traditam usucepit, non ab eo uideretur cepisse, cuius res fuisset, sed ab eo, qui occasionem usucapionis praestitisset.
[바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4권] 사인으로 인도된 타인의 물건을 시효취득한 자는, 그 물건의 원래 소유자였던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효취득의 기회를 제공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어휘·문법 주석

  1. §39.6.33.pruideretur — 접속법 미완료과거. 가정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을 나타내거나, 바울루스가 주해 대상(플라우티우스 등)의 의견을 인용 및 추인할 때 사용하는 간접적·잠재적 표현이다.
  2. §39.6.33.prfuisset ... praestitisset — 모두 접속법 과거완료. 관계절(cuius res fuisset 및 qui ... praestitisset) 안에서, 주절의 uideretur(과거 시제)에 따른 시제 일치가 일어나면서, 화자의 주관적·간접적인 인정('~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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