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uagensimo sexto ad edictum. ] §39.6.32.prNon uidetur perfecta donatio mortis causa facta, antequam mors insequa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6권] 사인으로 행해진 증여는, 죽음이 뒤따르기 전에는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32.pr
사인증여는 실제로 증여자의 죽음이 뒤따르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완성(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음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9.6.3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9.6.3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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