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icensimo primo ad edictum. ] §39.6.30.prQui mortis causa donauit, ipse ex paenitentia condictionem uel utilem actionem habet.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21권] 사인증여를 한 자는 스스로의 변심에 기하여 반환청구권 또는 준용소권을 갖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30.pr
증여자가 사인증여를 한 후 마음을 바꾸어 철회하는 경우, 스스로 반환청구권이나 준용소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9.6.3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9.6.3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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