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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3.pr

사인증여가 인정되는 사망의 위험과 원인

9271개 구절 중 625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사인증여가 허용되는 원인에 대해, 병약함뿐만 아니라 적이나 강도, 권세가에 의한 죽음의 위험 및 항해 시작 등도 포함됨을 밝힌다.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 §39.6.3.prMortis causa donare licet non tantum infirmae ualetudinis causa, sed periculi etiam propinquae mortis uel ab hoste uel a praedonibus uel ab hominis potentis crudelitate aut odio aut nauigationis ineundae: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7권] 사인증여를 하는 것은 단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뿐만 아니라, 적이나 강도, 혹은 권세 있는 자의 잔혹함이나 증오로 인한 임박한 죽음의 위험 때문에, 혹은 항해에 나서는 것[의 위험] 때문에도 허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9.6.3.prnauigationis ineundae — 명사 nauigatio와 동형용사(gerundive) ineunda가 격일치한 동형용사 구문으로, 속격 형태를 취하며 '항해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이 속격은 앞서 나온 명사 periculi(위험)에 걸리는 목적격적 속격(항해에 나서는 것의 위험)으로 해석된다. 혹은 문맥상 causa가 생략된 것(nauigationis ineundae causa: 항해에 나선다는 이유로)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역해에서는 periculi에 걸리는 구조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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