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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22.pr

사인증여에서 수증자의 취득 자격 판정 시점

9271개 구절 중 6272번째 · 라틴어

요약

사인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증여 시가 아니라 사망 시임을 밝힌다.

[AFRICANUS libro primo quaestionum. ] §39.6.22.prIn mortis causa donationibus non tempus donationis, sed mortis intuendum est, an quis capere possit.
[아프리카누스, 질문집 제1권] 사인증여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여의 시기가 아니라 사망의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9.6.22.printuendum est — 접속사 `an`이 이끄는 간접의문절 `an quis capere possit`을 지배하는 비인칭 동형용사(gerundive) 구문이다. '...인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낸다.
  2. §39.6.22.prcapere — 로마법 맥락에서 이 동사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받다'라는 뜻을 넘어, 유증이나 증여 등에 있어 법적으로 수령할 자격(capacitas)을 가진다는 법학 전문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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