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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21.pr

상속 승인을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자의 사인취득

9271개 구절 중 6271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을 승인할 목적으로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것이 사인취득(死因取得)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한다.

[IDEM libro secundo ad Urseium Ferocem. ] §39.6.21.prEum, qui ut adiret hereditatem pecuniam accepisset, plerique, in quibus Priscus quoque, responderunt mortis causa eum capere.
[같은 저자,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해 제2권] 상속을 승인하기 위해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많은 이들(그중에는 프리스쿠스도 포함된다)은 그가 사인취득을 하는 것이라고 회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39.6.21.prEum ... responderunt mortis causa eum capere — 문두의 대격 Eum은 관계절 qui...의 수식을 받으며 문두로 선취(prolepsis)된 것이며, 주절 plerique... responderunt이 삽입된 후 대격 부정사절의 주어로서 eum이 다시 반복되어 capere에 걸린다. 이와 같은 대명사의 중복은 복잡한 수식 관계를 동반하는 문장에서 주절이 삽입된 후 통사적 연결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된다.
  2. §39.6.21.prut adiret hereditatem — ut + 접속법(미완료 과거 adiret)에 의한 목적절로, "상속을 승인하기 위해"라는 뜻이다. adire hereditatem은 로마법상의 기술 용어로, 상속인이 유산 상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수락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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