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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12.pr

태아 명의의 부당한 유산점유 청구와 사인취득

9271개 구절 중 6262번째 · 라틴어

요약

부당하게 태아의 이름으로 유산 점유를 청구하여 금전을 취득한 여성의 행위에 대해, 율리아누스가 이를 사인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간주한 법적 해석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adragensimo quarto ad Sabinum. ] §39.6.12.prSi mulier, uentris nomine per calumniam ut in possessionem mitti desideret, pecuniam accepit, forte dum substituto patrocinatur, ut institutum aliqua ratione excludat, mortis causa eam capere Iulianus saepius scribi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44권] 만약 여성이 태아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유산 점유의 부여를 구할 목적으로, 가령 지정상속인을 어떤 방법으로든 배제하기 위해 예비상속인을 옹호하는 동안에 금전을 받았다면, 그녀는 그 금전을 사인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율리아누스는 자주 쓰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9.6.12.pruentris nomine — "태아(복중의 아이)의 이름으로"라는 뜻으로, 로마법에서 임신 중인 여성이 태아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산의 점유(missio in possessionem)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2. 39.6.12.prut in possessionem mitti desideret — 목적을 나타내는 ut 절이다. 수동태 부정사 mitti(보내지는 것, 넣어지는 것)는 법률 용어로서 유산 점유의 "송입(부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39.6.12.prmortis causa eam capere — 주절 동사 Iulianus saepius scribit에 의존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eam(그 여성)이 부정사 capere의 의미상 주어이다. 여기서 capere는 넓은 의미의 "사인으로 인한 재산 취득(mortis causa capio)"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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