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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11.pr

아들의 혼인 중 아버지가 행하는 아들의 사인증여

9271개 구절 중 6261번째 · 라틴어

요약

아들의 혼인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의 사인증여를 정당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trigensimo tertio ad Sabinum. ] §39.6.11.prMortis causa filii sui pater recte donare poterit etiam constante matrimonio filii.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33권] 아버지는 아들의 혼인이 계속 중인 때에도, 자기 아들의 사인증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9.6.11.prfilii sui — 이 속격은 mortis causa에 걸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증여)'을 뜻하거나, donare에 연관되어 '아들을 위해 행하는 사인증여'를 뜻한다. 가부(paterfamilias)가 가자(filius familias)인 아들의 사인증여를 (대리하여 또는 아들의 재산으로부터)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2. §39.6.11.prconstante matrimonio filii — 탈격독립구문. 현재분사 constante(constare, 존속하다·지속되다)와 탈격 명사 matrimonio(matrimonium, 혼인)가 결합하고 속격 filii가 이를 수식한다. etiam과 함께 양보적으로 해석되어 "아들의 혼인이 계속 중인 때에도"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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