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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10.pr

사인증여에서 수증자의 대체 지정과 약정

9271개 구절 중 6260번째 · 라틴어

요약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해, 타인에게 약속하게 함으로써 대체 취득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gensimo quarto ad Sabinum. ] §39.6.10.prEi, cui mortis causa donatum est, posse substitui constat in hunc modum, ut promittat alicui, si ipse capere non possit, uel sub alia condicione.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4권] 사인(死因)으로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 즉 그 자신이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다른 조건 하에, 그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체자가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은 확립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9.6.10.prposse substitui — 비인칭 동사 `constat`("~은 확립되어 있다")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AcI)의 일부. 수동 부정사 `substitui`("대체자가 지정되다")는 문두의 여격 `Ei`를 보어로 취한다.
  2. §39.6.10.prut promittat — 지시대명사구 `in hunc modum`("이러한 방식으로")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의 `ut` 절(접속법 현재). 주어는 `ei`가 가리키는 사인증여 수령인이며, 그가 "만약 자신이 취득할 수 없다면 제3자에게 넘겨주겠다"고 문답계약(stipulatio) 등으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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