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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1.pr-39.6.1.1

사인증여의 정의와 호메로스의 사례

9271개 구절 중 6251번째 · 라틴어

요약

사인증여의 정의를 내리며 증여자가 수증자 및 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호메로스 작품에서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다.

[MARCIANUS libro nono institutionum. ] §39.6.1.prMortis causa donatio est, cum quis habere se uult quam eum cui donat magisque eum cui donat quam heredem suum.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9권] 사인증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증여하는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상속인보다 자신이 증여하는 상대방이 소유하기를 원할 때의 일이다.
§39.6.1.1Sic et apud Homerum Telemachus donat Piraeo.
이와 같이 호메로스에게서도 텔레마코스는 페이라이오스에게 증여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9.6.1.prhabere se uult quam eum cui donat magisque eum cui donat quam heredem suum — 이 문장은 동사 habere(소유하다)와 uult(원하다)의 생략을 보충하여 이해해야 한다. 전반부는 habere se uult quam eum cui donat [habere uult](증여받는 상대방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하다)로, 후반부는 magisque [uult] eum cui donat [habere] quam heredem suum [habere](자신의 상속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증여받는 상대방이 소유하기를 더욱 원하다)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증여자 > 수증자 > 상속인'이라는 우선순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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