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to decimo ad Sabinum. ] §39.5.8.prQuae liberti imposita libertatis causa praestant, ea non donantur: res enim pro his intercessit.
[바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5권] 해방자유인이 해방을 이유로 부과되어 이행하는 급부는 증여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급부들에 대하여 대가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5.8.pr
해방자유인이 해방에 수반하여 부과받고 이행하는 급부는 자유의 부여라는 대가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9.5.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9.5.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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