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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4.8.pr-39.4.8.1

탈세로 인한 몰수 책임의 승계와 상속인의 지분

9271개 구절 중 6207번째 · 라틴어

요약

탈세 책임이 몰수의 법리에 따라 탈세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점과, 여러 상속인 중 한 명만이 세금을 면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은닉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은 몰수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tertio decimo responsorum. ] §39.4.8.prFraudati uectigalis crimen ad heredem eius, qui fraudem contraxit, commissi ratione transmittitur.
[파피니아누스, 해답집 제13권] 탈세의 죄는 탈세를 저지른 자의 상속인에게 몰수의 법리에 따라 승계된다.
§39.4.8.1Sed si unus ex pluribus heredibus rem communem causa uectigalis subripiat, portiones ceteris non auferuntur.
그러나 만약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이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박탈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9.4.8.prcommissi ratione — 명사 commissum(몰수, 또는 몰수를 수반하는 위법 행위)의 속격 commissi와 ratione(~의 이유로, 법리에 따라)로 구성된다. 형사상의 죄(crimen) 자체는 본래 일신전속적으로 소멸하지만, 탈세 행위에 따르는 물건 자체의 몰수(commissum)라는 성질 및 법리에 근거하여 재산적 책임으로서 상속인에게까지 승계됨을 설명한다.
  2. §39.4.8.1causa uectigalis — 명사 causa의 탈격이 속격(uectigalis)을 동반하여 '~의 목적으로, ~을 위해'라는 목적·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이다. 여기서는 '관세·조세를 (면할) 목적으로'라는 의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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