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39.3.7.prIs cum quo aquae pluuiae arcendae agitur, quod opus fecit, licet cedere loco paratus sit, cogitur accipere iudicium, quoniam et suo nomine conuenitur, ut opus tollat. §39.3.7.1Aliud est in bonae fidei emptore: hic enim tantum patientiam praestat: igitur si et fundo cedat, audiendus est: plus enim praestat.
[PAUL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n\n우수 배제 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스스로 공작물을 만든 경우에는, 비록 그가 토지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소송에 응하도록 강제된다. 왜냐하면 그가 공작물을 제거하도록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n\n선의의 매수인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작물의 제거를] 인용하는 것만을 의무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그가 토지마저 인도한다면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의무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