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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2.5.pr-39.2.5.2

점유 인도에 의한 시효취득과 복수 당사자의 처리

9271개 구절 중 6126번째 · 라틴어

요약

점유 인도가 시효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음과, 복수의 보증인 또는 청구인이 존재하는 경우의 점유 인도 방식, 그리고 소유권자와 용익권자가 모두 담보를 청구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primo ad edictum. ] §39.2.5.prPraetoris officium est, ut missus in possessionem etiam eam per longi temporis spatium in suum dominium capere possi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권] 점유로 인도된 자가 장기간의 경과에 의해 그것을 자신의 소유권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무관의 직무이다.
§39.2.5.1Si plures sint domini, qui cauere debent, et aliquis non caueat, in portionem eius mittetur.
만일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공동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누군가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그의 지분에 대한 점유로 인도될 것이다.
et contra si aliquot sint, qui caueri sibi desiderant, et alius pretiosiores, alius uiliores habeat aedes, siue unius domus plures habeant dispares partes: tamen non magnitudine dominii quisque, sed aequaliter mittentur omnes in possessionem.
반대로 자신에게 담보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값비싼 건물을, 다른 사람은 더 값싼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한 채의 건물에 대해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각자 소유권의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점유로 인도될 것이다.
§39.2.5.2Si et dominus proprietatis et fructuarius desideret sibi caueri damni infecti, uterque audiendus est: nec enim iniuriam sentiet promissor, non plus cuique praestaturus, quam quod eius intersit.
만일 (용익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자와 용익물권자 모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자신에게 담보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면, 양쪽 모두의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자는 각자에게 그가 가지는 이익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9.2.5.pream — 여성 단수 대명사 eam은 선행하는 possessionem(점유)을 가리키지만, 법적 맥락에서 실질적으로는 '점유되고 있는 부동산(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를 'in suum dominium capere'(자신의 소유권으로 취득하다, 즉 시효취득하다)의 직접목적어로 삼음으로써, 법적인 점유 상태의 지속이 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유권의 취득(usucapio)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39.2.5.1portionem eius — 속격 eius는 조건절 안의 aliquis(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특정한 공동소유자)를 가리킨다. 또한 수동태 동사 mittetur(인도될 것이다)의 명시되지 않은 주어는 문맥상 담보를 청구했던 원고(피보증 희망자)이다. 이는 공동피고 중 불이행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3. §39.2.5.2non plus cuique praestaturus — 미래능동분사 praestaturus는 주절의 주어인 promissor(약속자, 즉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일치하며, 이유 또는 조건·귀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을 나타낸다. 또한 eius는 cuique(각자, 즉 소유권자와 용익물권자 각각)를 가리키는 속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해 이중으로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각자가 가지는 실질적 이익(interest)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불당한 손해(iniuria)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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