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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2.42.pr

공유 노예의 미발생 손해 문답계약과 주인의 지분

9271개 구절 중 6166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가 미발생 손해에 대한 문답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인들이 직접 자신의 지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IULIANUS libro quinquagensimo octauo digestorum. ] §39.2.42.prSi seruus communis damni infecti stipulatus fuisset, perinde habetur, ac si ipsi domini sua uoce pro partibus stipularen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58권.] 공유 노예가 미발생 손해에 대한 문답계약을 체결했었던 경우, 주인들이 스스로 직접 자신의 지분에 따라 문답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름없이 취급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9.2.42.prdamni infecti — damni infecti(미발생 손해)는 속격으로, 여기서는 이태동사 stipulari(문답계약을 체결하다, 약속을 받아내다)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2. §39.2.42.prstipulatus fuisset — 이태동사 stipulari의 접속법 과거완료형으로, 조건절(si 절)에서 사용되었다. 주절의 술어 habetur(현재시제) 및 비교절(ac si 절)의 stipularentur(접속법 미완료과거)와 결합하여, 과거의 사실 가정과 현재의 법적 평가를 대비하는 구문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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