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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2.33.pr

임차인의 미발생 손해의 소 불인정과 임대차의 소

9271개 구절 중 6157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소유주가 이사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소가 인정되므로, 임차인에게는 미발생 손해의 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secundo ad Sabinum. ]
[사비누스 주해 제42권의 울피아누스.] 임차인에게는 미발생 손해의 소가 주어지지 않는다.
§39.2.33.prInquilino non datur damni infecti actio, quia possit ex conducto agere, si dominus eum migrare prohiberet:
왜냐하면 만일 소유주가 그의 이사를 방해한다면, 임차에 기초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9.2.33.prex conducto agere — ex conducto('임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locatio conductio)에서 임차인(conductor / inquilinus)에게 인정되는 계약상의 소(actio ex conducto)를 가리킨다. 건물에 위험이 있어 이주하려는 임차인을 소유주(dominus)가 방해하는 경우, 계약상의 소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하므로 특별한 미발생 손해의 소(damni infecti actio)는 인정되지 않는다.
  2. §39.2.33.prprohiberet — quia possit... si... prohiberet라는 접속법의 조합은 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주절의 동사가 현재시제(non datur)인 것에 대해, 조건절에 미완료 과거 접속법(prohiberet)이 사용된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아니라, 만일 소유주에 의한 방해가 장래에 발생할 경우의 잠재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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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9.2.3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9.2.3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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