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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2.27.pr

건물 공유자의 미발생 손해 담보 청구와 약정

9271개 구절 중 6151번째 · 라틴어

요약

동일한 건물의 공유자들이 손해의 보증을 요구할 때와, 반대로 하자 있는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보증을 약속할 때 각각 지분 지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septuagensimo octauo ad edictum. ] §39.2.27.prPlures earumdem aedium domini singuli stipulari debent sine adiectione partis, quia de suo quisque damno stipulatur: quin immo pars adiecta partis partem faciet.
[바울루스 저 『고시주해』 제78권.] 동일한 건물의 여러 소유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손해에 대해 문답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지분을 덧붙임이 없이 개별적으로 문답계약을 맺어야 한다. 오히려 지분을 덧붙이게 되면 지분의 지분을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contra si plures domini sint uitiosarum aedium, pro sua quisque parte promittere debet, ne singuli in solidum obligentur.
반대로 하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각자 자신의 지분에 따라 약속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9.2.27.prpars adiecta partis partem faciet — "덧붙여진 지분은 지분의 지분을 만들게 된다"라는 의미이다. 이미 공유자로서 각자가 입는 손해는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에 굳이 "나의 지분 비율에 대해"라고 덧붙이게 되면, 공유지분(pars)에 대해 다시 그 비율(pars)을 곱한 것(partis partem)만큼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2. §39.2.27.prin solidum — "전부에 대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하자 있는 건물의 공유자들이 손해 보증(약속)을 할 때, 각자가 단독으로 전체에 대한 의무(in solidum)를 부담하지 않도록 각자의 지분(pro sua parte)에 따라 약속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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