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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2.2.pr

가이우스의 미생손해에 대한 법적 정의

9271개 구절 중 6123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에 의한 '미생손해'의 정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손해로 설명된다.

[GAI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prouinciale. ] §39.2.2.prDamnum infectum est damnum nondum factum, quod futurum ueremur.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28권] 미생손해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까 봐 우리가 우려하는 손해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9.2.2.prdamnum infectum — 글자 그대로는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뜻하며, 법적으로는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해(미생손해)를 가리킨다.
  2. §39.2.2.prquod futurum ueremur — 관계대명사 `quod`는 선행사 `damnum`을 가리키며, 관계절 내에서 미래 부정사 `futurum [esse]`의 의미상 주어(대격)로 기능한다. `ueremur`는 '우려하다'를 뜻하는 이태동사로, 대격과 부정사 구문을 목적어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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