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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2.1.pr

미생손해 처리에 관한 자치시 정무관으로의 관할권 위임

9271개 구절 중 6122번째 · 라틴어

요약

미생손해의 처리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지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관이 스스로 관할권을 유보하기보다 자치시 정무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primo ad edictum. ] §39.2.1.prCum res damni infecti celeritatem desiderat et periculosa dilatio praetori uidetur, si ex hac causa sibi iurisdictionem reseruaret, magistratibus municipalibus delegandum hoc recte putaui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권] 미생손해에 관한 건이 신속함을 요하고 지체하는 것이 법무관에게 위험하게 여겨질 때, 만일 법무관이 이 건에 관해 자신에게 재판관할권을 유보한다면 위험할 것이므로, 그는 이를 자치시 정무관들에게 위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어휘·문법 주석

  1. §39.2.1.prsi ex hac causa sibi iurisdictionem reseruaret — 접속법 미완료 과거 reseruaret은 주절의 과거 시제 동사 putauit에 종속된 조건절에서, 과거 시점 기준의 반사실적 조건(만일 유보한다면)을 나타낸다.
  2. §39.2.1.prdelegandum — esse가 생략된 동형용사(대격 중성 단수)로, putauit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를 형성하여 의무(~위임되어야 한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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