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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2.19.pr-39.2.19.1

부재자의 보증청구권 보호와 법무관의 관할

9271개 구절 중 6142번째 · 라틴어

요약

본 문단에서는 선의로 부재 중이었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발생 전 손해의 보증을 청구할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과, 건물의 하자나 각종 공사로 인해 장차 발생할 손해에 대해 법무관이 보증을 제공하도록 조처한다는 점이 규정된다.

[GAIUS ad edictum praetoris urbani titulo de damno infecto. ] §39.2.19.prEorum, qui bona fide absunt, in stipulatione damni infecti ius non corrumpitur, sed reuersis cauendi ex bono et aequo potestas datur, siue domini sint siue aliquid in ea re ius habeant, qualis est creditor et fructuarius et superficiarius.
[가이우스, 수도법무관 고시 주석, ‘발생 전 손해’ 장] 선의로 부재 중인 자들의 발생 전 손해의 문답계약에 관한 권리는 손상되지 않으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소유자이든 아니면 채권자, 용익권자, 지상권자와 같이 그 물건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는 자이든 간에, 선과 형평에 기초하여 보증을 받을 권능이 그들에게 부여된다.
§39.2.19.1Siue aedium uitio siue operis, quod uel in aedibus uel in loco urbano aut rustico, priuato publicoue fiat, damni aliquid futurum sit, curat praetor, ut timenti damnum caueatur.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든, 아니면 건물 안에서나 혹은 도시 또는 시골의, 사유지 또는 공유지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서든, 어떤 손해가 장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은 손해를 염려하는 자에게 보증이 행해지도록 조처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9.2.19.prcauendi — 동명사 cauendi(cauere ‘보증하다’ 또는 ‘보증을 얻다’의 속격)는 여기에서 능동적인 ‘보증을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답계약 요약자(stipulator)의 관점에서 ‘보증을 받다’ 또는 ‘보증을 얻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39.2.19.1damni aliquid — aliquid(중성 단수 주격)은 주어이며, damni(중성 단수 속격)는 이를 수식하는 부분속격이다(‘어떤 손해’).
  3. §39.2.19.1timenti — 동사 timere(‘두려워하다’)의 현재분사 단수 여격으로, 명사적으로 쓰여 ‘(장차 발생할 손해를) 염려하는 자에게’를 의미하며, 비인칭 수동태 caueatur(‘보증이 행해지다’)의 여격 보어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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