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adragensimo octauo ad edictum. ] §39.1.4.prnam rei publicae interest quam plurimos ad defendendam suam causam admittere.
[바울루스, 고시 주해 제48권.] 왜냐하면 그 소송을 옹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1.4.pr
공공장소에서의 공사에 대해 모든 시민이 통고를 할 수 있는 이유로서, 공공의 대의를 옹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9.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9.1.4.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