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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1.4.pr

공공용지 공사에 대한 전 시민의 통고권 인정 근거

9271개 구절 중 6101번째 · 라틴어

요약

공공장소에서의 공사에 대해 모든 시민이 통고를 할 수 있는 이유로서, 공공의 대의를 옹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dragensimo octauo ad edictum. ] §39.1.4.prnam rei publicae interest quam plurimos ad defendendam suam causam admittere.
[바울루스, 고시 주해 제48권.] 왜냐하면 그 소송을 옹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9.1.4.prrei publicae interest — 비인칭 동사 interest(~에게 이익이 되다, ~에게 중요하다)의 구문으로,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속격 rei publicae가 사용되었다.
  2. §39.1.4.prsuam causam — 재귀소유형용사 suam은 통상 주어를 선행사로 삼지만, 여기서는 비인칭 동사 interest의 논리적 주어(또는 속격으로 제시된 이해관계자인 rei publicae)를 가리켜 '국가 자신의(사건·대의)'를 의미한다.
  3. §39.1.4.prad defendendam — 전치사 ad와 동형용사(gerundive) defendendam이 causam과 성·수·격을 일치시켜 결합하여, 목적(~을 옹호하기 위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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