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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1.22.pr

새로운 공사 통고 후 사망과 상속인의 철거 용인의무

9271개 구절 중 6120번째 · 라틴어

요약

새로운 공사 통고를 받은 자가 통고 철회 전에 공사를 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능동적인 원상복구 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철거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MARCELLUS libro quinto decimo digestorum. ] §39.1.22.prCui opus nouum nuntiatum est, ante remissam nuntiationem opere facto decessit: debet heres eius patientiam destruendi operis aduersario praestare: nam et in restituendo huiusmodi opere eius, qui contra edictum fecit, poena uersatur, porro autem in poenam heres non succedit.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15권] 새로운 공사 통고를 받은 자가 통고가 철회되기 전에 공사를 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상대방에 대해 그 공사를 철거하는 것을 용인할 의무를 진다. 왜냐하면 고시에 반하여 행동한 자의 형벌은 이러한 종류의 공사를 원상복구하는 데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아가 상속인은 형벌을 승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9.1.22.prCui — 관계대명사 Cui 의 선행사(지시대명사 is)가 생략되어 있으며, 관계절 Cui... nuntiatum est 전체가 주절의 동사 decessit 의 실질적인 주어("새로운 공사 통고를 받은 자")를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 opere facto는 탈격독립구문("공사가 행해진 후에")이다.
  2. §39.1.22.prpatientiam destruendi operis — patientiam("용인, 감내")은 praestare의 대격 직접목적어이다. destruendi operis는 동형용사(gerundive) 속격과 명사 속격의 결합으로, patientiam을 수식하는 서술적 속격 또는 목적격적 속격이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철거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이 스스로 철거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용인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나타낸다.
  3. §39.1.22.preius, qui — 속격 대명사 eius는 관계절 qui contra edictum fecit 의 선행사이다. 문법적으로는 opere를 수식하거나("고시에 반하여 행동한 자의 공사"), poena를 수식하는 것("고시에 반하여 행동한 자의 형벌") 모두 가능하다. 후자를 취할 경우, 구조는 poena [eius, qui...] uersatur in restituendo...("고시에 반하여 행동한 자의 형벌은 원상복구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되며, 논리적으로 "원상복구(철거) 자체가 일종의 사적 제재(형벌)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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